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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파트 중심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활용하셔서
주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현금(융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단, 25세미만인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이렇게 오늘 버팀목자금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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