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세 특별지원이 2024년 4월 12일부터 완화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기존 정책은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이 사라졌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겠죠?
이 글을 읽고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차 사업(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해준 사업으로,
이번에는 자격 요건도 완화되었으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세요!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2026년 12월
바쁘신 분들은 바로 공고 확인하러 가보세요.
- 연령 : 만 19~ 34세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 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 요건 :
1, 청년가구 :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가족)
2,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참여 제한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류 후 신청 가능)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심사 및 발표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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