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5월 1일 ~ 5월 21일)
이 정책을 통해 최소 720만원~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 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정책
운영기관 : 자치구 / 주관 기관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자활사업팀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후 재가입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21일
신청자격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1. 연령 : 만15세~39세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인 청년
*주의사항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4. 그 외-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분야 제한없음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2. 방문 접수 : 동주민센터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이신분들은 다른 추가 지원금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1.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보인의 근로 ·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2.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3.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시 중앙자활 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 ·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4.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이내에서 적립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 ·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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